출판사/인쇄사 검색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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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인쇄사검색 시스템은
출판사, 인쇄사 상호의 중복사용 방지 등을 위한 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대표자, 전화번호 및 상세주소를 공개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출판사 또는 인쇄사의 상호를 지역제한 없이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상표법」 제89조(상표권의 효력)에 따라 상표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출판사 또는 인쇄사 신규 신고시에는 사용하고자 하는 상호명이
「상표법」 제89조(상표권의 효력)에 따른 상표권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판사, 인쇄사의 자세한 문의사항 : 해당 지자체 문화예술과
시스템 관련 문의사항 :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독서진흥과 (044-203-324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