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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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출판사 또는 인쇄사 신규 신고시에는 사용하고자 하는 상호명이
「상표법」 제89조(상표권의 효력)에 따른 상표권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판사, 인쇄사의 자세한 문의사항 : 해당 지자체 문화예술과
시스템 관련 문의사항 :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독서진흥과 (044-203-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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